국세청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한다.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필요해졌지만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 세제혜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상속공제 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가능하며 서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맨 아래 첨부파일에 들어있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①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여 ② 미비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③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상시 자문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하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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