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8/31까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8/31까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가 왔습니다.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인 오늘부터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 위기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었다고 하니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1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만 연장이므로 신고는 8월 31일까지 꼭 해주셔야 해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느냐? 제외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제외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 제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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