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안내


2021년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가 업데이트 됐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개정세법이 반영되어있는걸 확인. 3가지 정도 주요하게 보자면 1. 인적공제 부분에서 소득금액기준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할 때 소득금액을 꼭 확인해봤으면 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다들 확인하는데 요샌 아이들도 경제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확인해볼 것. 이건 기존부터 당연히 적용되어 온 세법이지만 양식이 변경된 부분이다. 2.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에 소비증가분이 새로 생겼다. 20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를 초과한다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 해야만 반영이 된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5% 한시 상향 되었다.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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