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하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하기

※국세청 보도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①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②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③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②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된다. (컨설팅 내용을 책임지겠다는건데 컨설팅해준 직원이 불이익받진 않겠지?) 와 그럼 너무 좋은데 모든 법인이 다 되나? 하면 그건 아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신청한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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