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기 부가세 신고 7월 25일까지(feat.유의사항)


22년 1기 부가세 신고 7월 25일까지(feat.유의사항)

이제 부가세 신고기간이 왔다. 나름 유의사항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좀 적어볼까 한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들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가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명칭만 간이과세자일 뿐 개인 일반과세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부과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납부만 연장이지 신고는 25일까지 꼭 해야한다. 25일 넘어갈 경우 기한후신고가 된다. 사장님들 아셨죠? 납부만 연장입니다. 납부기한연장엔 직권연장과 신청연장으로 나뉜다. 직권연장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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