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파헤치기


재해손실세액공제 파헤치기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포스팅을 할 때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정지원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blog.naver.com 그런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조특법이 아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제58조입니다. 세법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요약해 드릴게요.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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