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고용노동부가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을 고시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 82,64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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