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계약직에 대한 것이지만 이를 정규직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따라서 기존에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던 반면 12월 16일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입사 후 1년 미만일 대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지는걸 생각하면 쉽다.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듯 15일의 연차 또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다. 만 3년 근로자의 가산휴가 또한 마찬가지다. 만 3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가산휴가가 발생하므로 딱 3년 근무했다면 가산휴가가 없다. 만 3년 + 1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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