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까?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전화와서는 '대표님 가지급금 줄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라고요.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전화와서 같은 소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임원의 퇴직금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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