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에게 물어보는 양도소득세


대전법무사에게 물어보는 양도소득세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자산 양도를 통해서 이익, 이득을 본 경우에 부여를 받게 되는 세금으로,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는 건물이나 토지 또는 주식 등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양도차익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차익 부분에 대한 것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양도가액의 계산은 증여가액에 채무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과 채무 비율을 곱한 것인데 이의 값을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부담부증여인데요. 문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일반적인 증여에 따라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양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대금 수수가 직접적으로 없는 부분이 있으니, 대전법무사와 상의 전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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