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의 오해들


개인파산 불이익의 오해들

실상 파산이라는 의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불이익에 관한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드립니다. 1. 가족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파산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절차가 즉시 진행되어 결국, 면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며 파산자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무는 보증인으로서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회수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갚지 않더라도 보증인이 아니면 연관성이 없고 파산·배상을 신청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절차를 살펴보더라도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 사무실이나 본인에게만 신고되며 가족, 자녀, 직장, 자녀의 학교 등에는 일절 통보되지 않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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