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무사와 법인사업자 폐업에 관하여


개인파산 법무사와 법인사업자 폐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은 법인파산하고, 개인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을 폐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상에 포함 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도 자영업자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개인파산 법무사에게 묻는 보통의 질문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의 폐업을 신고해야 가능한가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굳이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회생은 폐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반 의문이 없고, 사업장의 소득을 설명하고 소득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법인 최고경영자는 소득 여력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나오는 상황인가, 영업이익은 발생하는가와 기업이나 개인사업의 자산이 어떠한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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