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조건과 등기부에 관하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조건과 등기부에 관하여

부동산 관련 문제는 살아가며,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번 혹은 여러 번 토지나 건물의 매매, 특히 이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조건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소유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재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 민법은 소유등록자가 소유 의사를 갖고 10년간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권리를 획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를 정의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는 많은 법적 사항에 관여될 수 있으므로, 이점 역시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한 등기여도 시효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의이고 흠잡을 데가 없다면, 그것을 얻으려는 입장에서는 해당 진실을 증명해야 하며, 아무 대응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시효는 실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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