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표준안전 작업 지침(노동부 고시제2020년-25호)


벌목 표준안전 작업 지침(노동부 고시제2020년-25호)

벌목 표준안전 작업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5호, 2020. 1. 16., 일부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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