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알아봅시다!!


신규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알아봅시다!!

신규등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알아봅시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 #건설 #종합건설 #시공 #등록 #면허 #기준 #신규 종합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해당지역 담당관에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전문과 다르게 협회에서 심사를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자 / 사무실 / 자본금이고 보통 한달반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기준 개인사업자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정상근로자로 1인1자격 상시근로자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기술자 12명 중 6명은 중급 또는 기사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및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건설기술진흥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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