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건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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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건알기!!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업 #건설업 #시공 #등록기준 #신규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건공사 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 참고하시기 바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필수로 회사에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 시공하셔야 합니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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