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신청


[외국인근로자(E-9)]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신청

3년+1년 10개월 근무 후 재입국고용허가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요청으로 EPS를 통해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신청을 했다. 재고용만료자 재입국고용허가 요청의 뜻은 대략 재고용만료자 : E-9비자로 최초 3년 근무 후 1년 10개월 추가로 근무하고 재입국고용허가 : E-9 다시 받고 들어와 근무하고 싶다 라는 뜻 이다. 후기를 찾아보니, 지역별/업종별/담당자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른 듯 하나 우리회사가 위치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경우 EPS로 신청이 가능해서 공통서류 위주로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좋다. 신청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4년10개월간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하고,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한 후, 최종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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