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신청 (2022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발급 신청 (2022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신규 인력의 경우, 점수제 방식으로 인력이 배정되므로 고용허가발급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배점 기준에 따라 인력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관할고용센터 내 업종별로 최대허용인원이 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점수제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고용허가 인원이 모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점수제 구인절차 출처 : EPS 사업 목적 및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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