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16일 통지받은 사람부터 적용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16일 통지받은 사람부터 적용

16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심근염도 백신 이상반응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격리 1인 24만→10만, 2명 땐 41만→15만으로 축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1일 2만원씩 5일분)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7일간 격리할 경우 1인 24만4,000원, 2인 41만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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