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원천징수 문제점이 있어도 강행한다?


금투세 원천징수 문제점이 있어도 강행한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지난 번 글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매도액의 22%를 원천징수로 증권사가 수취한 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를 내면서 받아가라는 방식. 증권사 별로 개인이 공제액을 설정해두고 진행한다는 모양이다. 즉, 키움증권에 1,000만원 미래에셋에 4,000만원을 공제액으로 설정해두었다면 각 계좌에서 설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22%를 선취한다는 방침이란다. 키움증권으로는 소형주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으로 대형주를 매매하고 있다가 키움증권 계좌로 2,000만원의 수익을 내게 되면, 설정 공제액 1,000만원을 넘긴 1,000만원 중에 22%를 증권사가 선취한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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