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3월의 끝자락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지 않나요? 치열했던 대선을 치른지도, 어느새 3주가 지났더라고요. 가끔은 시간을 멈추고 잠시 쉬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을 멈추는 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 오늘도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희 JD행정사사무소가 위치해있는 대전은,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군수사령부와 자운대, 그리고 바로 근처 계룡시에는 육군본부가 있죠? 대전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을 보면,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국군장병분들에게 해당되는 군인 징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 인사법을 기준으로, 군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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