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창원, 김해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불법 조합원 모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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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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