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윤미향은 돈미향", 형사고소, 민사소송 다 놔두고 전여옥씨에게 민사조정신청서를 낸 윤미향씨, 왜 하필?


[뉴스속법률이야기] "윤미향은 돈미향", 형사고소, 민사소송 다 놔두고 전여옥씨에게 민사조정신청서를 낸 윤미향씨, 왜 하필?

#뉴스속법률이야기 정대협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전여옥 전 의원이 2021년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라는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여옥씨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강제력이 거의 없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양측의 민사조정은 당연히 결렬되었고,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판사 이인규)에 배정되었고, 2022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민사조정이 결렬되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자 윤미향 의원 측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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