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생후 4개월 아기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여성, 징역 2년 6개월이 최선일까?


[뉴스속법률이야기] 생후 4개월 아기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여성, 징역 2년 6개월이 최선일까?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부는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2021년 9월4일, 지인의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리고, 2021년 9월 30일 또다시 지인의 집에 방문해 이번엔 아기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의 특례법으로서 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특례법은 오로지 보호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그리고 형법상 특수상해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에선 제17조에서 금지규정을 두면서 제3호에서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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