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 후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전세집 명의가 법인으로 변경 후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는 서울 중랑구에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에 본인 자금 5천만 원을 더해서 2억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분입니다. 계약은 2020년 4월 20일에 했고, 확정일자는 2020년 4월 21일에, 그리고 전입신고는 2020년 4월 22일에 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0일 ~ 2022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세 만기가 6개월 후로 다가오자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다고 합니다. 본인이 전세 계약을 2020년 4월 20일에 했는데, 그 해 5월 20일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일자와 전입신고 일자가 같거나 빠르다면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는 보증금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에 소유자가 변경될 것으로 짜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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