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채권추심 강제집행 하는 법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채권추심 강제집행 하는 법

이행권고결정문은 소액소송에서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없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내리는 간이소송 절차 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라서 소송부터 판결까지 2개월 이내에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지급을 하라는 결정문을 채무자한테 송달하면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 입니다. 물론 ,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소송에서 쉽게 이겼는데 , 그 다음 절차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기 위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채권추심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



원문링크 :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채권추심 강제집행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