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집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 집주인이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탁에서 본인들은 신탁기간이 끝나면 신탁계약해지를 통해 원 수탁자로 명의를 돌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신탁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신탁회사가 자본력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차라리 신탁으로 명의가 넘어간게 더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세집을 경매 넣지 않고서도 , 신탁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송 도중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신탁으로 변경된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 신탁전세 사기에서 집주인이 명의를 신탁으로 넘겨놓고 마치 본인이 집주인인 ...



원문링크 : 전세집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 갱신거절과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