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국세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근저당까지 있다면


전세집에 국세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근저당까지 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 입주를 했는데 권리침해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안전하게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내 줄 수 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가 바로 전세집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입니다. 이런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 전세자금 대출이나 허그에서 보증보험을 들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압류나 압류 또는 근저당설정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말소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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