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배액 지급으로 해지하려면


일방적인 부동산 계약 파기  계약금 배액 지급으로 해지하려면

부동산 또는 상가 건물을 계약한후에 마음이 바뀌어 매매계약을 파기할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매매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 진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한 통보만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계약이 해제 된 것일까 ?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거나, 이를 위한 이행의 제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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