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에 남편 반려견 던져 죽인 아내…최책감도 없었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난 아내 A 씨가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해당 반려견은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아내 A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이 상향됐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던져 죽게 만들었다. 아내 A 씨는 임신했지만 조산(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신 20주를 지나 임신 37주 이전의 분만) 했고 그 탓을 남편 반려견에게 돌렸다. 이후 A 씨는 남편의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이혼..
원문링크 : “애견 모임에서 만났는데…” 남편 이혼 요구에 반려견 베란다서 던진 아내의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