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모님 자리 맡은 중학생 차로 ‘참교육’한 운전자…엇갈린 반응


주차장 부모님 자리 맡은 중학생 차로 ‘참교육’한 운전자…엇갈린 반응

주차장 자리 맡기 참교육 운전자 안타까운 최후 주차장에서 부모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정미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B 군은 A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부모님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뒀다”라며 비켜주지 않았다. 그렇게 B 군과 말다툼을 한 A 씨는 승용차 앞 범퍼로 B 군 무릎에 충격을 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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