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 맡기 참교육 운전자 안타까운 최후 주차장에서 부모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정미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B 군은 A 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부모님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뒀다”라며 비켜주지 않았다. 그렇게 B 군과 말다툼을 한 A 씨는 승용차 앞 범퍼로 B 군 무릎에 충격을 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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