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 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금지 알것 다안다


6월22일 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금지 알것 다안다

6월22일 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금지 알것 다안다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됩니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4세 이상은 성 (性) 에대해 다 알고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4세남아 #만4세남아여탕출입금지 #목욕탕 #여탕출입금지 #남자아이여탕 #남자아이여탕출입금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언론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앱니다. 목욕탕 업주들 연령 더 낮추어야 한다 2003년 이후 19년 만에 개정되는 법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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