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남성 구속


11살 초등생과 성관계 후 성인인 줄 알았다 남성 구속

스마트폰 앱 랜덤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자 성인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1살. 아무리 꾸며도 성인을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이라 생각은 했을텐데. #11살초등생과성관계 #가해남성성인인줄알았다 #남성구속 #남성징역3년 #초등생성관계 #11살초등생채팅앱 #램덤채팅초등생 #11세를성인인줄알았다 #문방구에서 징역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해당 남성에게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까지 혐의에 넣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당시 11살인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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