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21년 옥살이 국가 배상금 72억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21년 옥살이 국가 배상금 72억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21년 옥살이 국가 배상금 72억 21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국가는 7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낙동강변살인사건 엄궁동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 세상에 알려진 억울했던 그들. #낙동강변살인사건 #누명 #21년옥살이 #국가배상금 #국가배상금72억 #낙동강변살인사건누명배상금72억 #그것이알고싶다낙동강변살인사건 #누명21년옥살이 #장동익 #최인철 #장동익최인철 #낙동강변살인사건장동익최인철 억울한 21년간의 옥살이 배상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을 억울하게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씨 (64세 ) 씨와 최인철씨(61세 )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모두 합 72억원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배상금 책정 기준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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