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21년 옥살이 국가 배상금 72억 21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국가는 7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낙동강변살인사건 엄궁동 2인조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 세상에 알려진 억울했던 그들. #낙동강변살인사건 #누명 #21년옥살이 #국가배상금 #국가배상금72억 #낙동강변살인사건누명배상금72억 #그것이알고싶다낙동강변살인사건 #누명21년옥살이 #장동익 #최인철 #장동익최인철 #낙동강변살인사건장동익최인철 억울한 21년간의 옥살이 배상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을 억울하게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씨 (64세 ) 씨와 최인철씨(61세 )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모두 합 72억원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배상금 책정 기준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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