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 변경 허락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 변경 허락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 변경 허락" 대법원 대법원 판결 11년 만에 변경 혼인 상태 미성년자 자녀 둔 성전환자는 여전히 성별 정정 허용 안돼 이혼한 성전환자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늘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할 수 없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웠던 성별에 대한 정정부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세상의 변함에 따라 이부분도 이젠 바뀌는듯 보입니다 단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혼한성전환자성별정정가능 #미성년자녀있어도이혼했으면성전환수술후성별변경가능 #대법원성전환자 #성전환자 #결혼한성전환자 #자녀있는성정환자성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 성전환 미성년자 성별 정정 가능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기각했지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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