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 변경 허락" 대법원 대법원 판결 11년 만에 변경 혼인 상태 미성년자 자녀 둔 성전환자는 여전히 성별 정정 허용 안돼 이혼한 성전환자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늘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할 수 없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웠던 성별에 대한 정정부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세상의 변함에 따라 이부분도 이젠 바뀌는듯 보입니다 단 이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혼한성전환자성별정정가능 #미성년자녀있어도이혼했으면성전환수술후성별변경가능 #대법원성전환자 #성전환자 #결혼한성전환자 #자녀있는성정환자성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 성전환 미성년자 성별 정정 가능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기각했지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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