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표현 논란 윤지선 교수 법원 5천만원 판결 확정


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표현 논란 윤지선 교수 법원 5천만원 판결 확정

유튜버 보겸 보이루 여혐 표현 논란 윤지선 교수 법원 5천만원 판결 확정 유튜버 보겸 유행어 보이루 여성 혐오적 표현 아니다 판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 하라는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지선 교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에서 김보겸 씨 인격권 명예훼손 침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윤지선 교수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한마디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고 포기한것인데요 이에 따라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내용에서 윤지선 교수는 김보겸 씨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에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고 반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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