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폭 저지른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대구 학폭 저지른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대구 학폭 저지른 아들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에서 장애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구학폭저지른아들폭행한아버지 #대구학폭저지른아들폭행한아버지징역형 #폭력은정당화될수없다 학폭 벌인 아들에게 화가나 폭행한 아버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학교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아들 B군(13)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아들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트렸습니다. 재판부 판시이유 아들 학교폭력 아버지 가정폭력 가해자 또 지난 2월에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렸고 B군이 장애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신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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