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0년 8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발표는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품 모방 사건에 대해 특허청이 관여하여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대상으로 확대된 부정경쟁방지법 중 제2조 제1호 자목에는 “상품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디자인권이 있으면 쌍방 모두에게 확실히 유리합니다.(디자인권은 때에 따라 일종의 창이고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권 없이 침해 분쟁 합의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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