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권 없이 침해 분쟁 합의하는 방법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권 없이 침해 분쟁 합의하는 방법

특허청은 2020년 8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발표는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품 모방 사건에 대해 특허청이 관여하여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대상으로 확대된 부정경쟁방지법 중 제2조 제1호 자목에는 “상품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디자인권이 있으면 쌍방 모두에게 확실히 유리합니다.(디자인권은 때에 따라 일종의 창이고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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