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열흘이면 가능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특허 열흘이면 가능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특허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허청 발표는 디자인 분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허청의 이번 발표가 디자인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정의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권(디자인특허권)을 얻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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