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일반수요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다.


[분쟁] 일반수요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전문 변리사 김웅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원 1998. 11. 5. 선고 98허58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조명기구용 틀 사건)을 기초로, 디자인으로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시각성에 대해 검토합니다. 사실 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조명기구용 틀’은 특허청에 1991년 1월 24일에 출원한 후 1991년 12월 9일에 등록되었습니다(등록번호 제30-0122668호). 이 ‘조명기구용 틀’은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재 파이프와 앵글을 재질로 하고, 조명기구의 내하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 조립하여 기구와 같은 내틀을 형성하여 공기 유출에 따른 조명기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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