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가능한 차량 총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가능한 차량 총정리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 총정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자가구입 및 렌트, 리스 등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경의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의 기준이 명확한 만큼 차량을 구입 예정이라면 어떤 차량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종류 구입하는 차량이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닌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화물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된 차량) : 포터 2, 봉고 3,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칸, 코란도 스포츠, 콜로라도 레인저 등 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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