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이라면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만 과세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 기준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시대 1주택자 :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일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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