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내 골프장 환경법 위반행위 집중환경점검 실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내 골프장 환경법 위반행위 집중환경점검 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장에 관한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4월26일부터 수도권 내 162개소 골프장에 대한 환경법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점검은 약 2개월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합니다. 현재 골프장에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장비 및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고난 후 더러워진 장비와 차량은 세척해야합니다. 이때 세척한 후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즉 폐수처리시설를 통해 처리해서 방류해야합니다. 관련법 위반 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한 경우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폐쇄명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하거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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