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인정되는 공연성 개념과 신체 노출 기준은


공연음란죄 인정되는 공연성 개념과 신체 노출 기준은

안녕하세요,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티 팬티를 입고 카페 안을 활보하는 행위,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일부가 보이도록 한 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지하철 안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차마 일일이 나열하기도 민망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된 실제 사건들입니다. 이 같은 일은 과거, 흔히 '변태'라고 불렀지만 사실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불특정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만 봐도 짐작하시겠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입니다. 행위가 일어난 곳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로 '공연(公然 )성’을 충족하는지, 저지른 행위가 음탕하고 난잡해 '음란(淫亂) 성'을 인정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공연음란죄의 경우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공연장, 지하철이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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