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묵시적갱신 재계약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부동산 묵시적갱신 재계약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항상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월세 1년 계약 / 전세 2년 계약 계약 만기를 전부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면 재계약이 아닌 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재계약은 말 그대로 다시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갱신은 연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갱신에 관해 글을 써볼텐데요.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묵시적갱신 첫 계약을 끝낸 뒤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통 잘 만날 일도 없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잔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증금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려는 편입니다. 계약의 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왔을때 임대인·임차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서로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하는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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