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5인이상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5인이상 50인 미만까지)

안녕하세요 :)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까지 적용확대된다고 얼마전 발표되었죠? 처벌법 전면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83만 곳이나 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처벌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지게되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급성...


#50인미만 #50인미만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준 #중대재해처벌법교육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5인이상 50인 미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