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개정한다...다양한 단지형태 가능 ㅣ 서초동 뱅뱅사거리, 건물 높이 더 높아진다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개정한다...다양한 단지형태 가능 ㅣ 서초동 뱅뱅사거리, 건물 높이 더 높아진다

#1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 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 추진 같은 대지 내 두 동 마주 보는 경우, 인동간격 건물높이 0.5배로 개선 시 "획일적이었던 단지형태,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경제신문 대우건설, 인천 ‘십정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ㅣ 현대건설,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 edited by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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