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식]집주인이 해외 거주중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임대차계약상식]집주인이 해외 거주중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용죽이편한 123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집주인이 해외 거주중일 때 받아야 하는 대리인 위임장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계약시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집주인의 부모나 형제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한국영사관 에서 공증하여 영사관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집주인 본인과 통화하여 위임사실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녹음을 해두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임장발급 사실은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의 문서발급사실확인 또는 해당국가 영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 기재된 영사관 직원의 재직 여부는 영사콜센터(02-3210-0404)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접수 문의전화 아래 명함을 클릭해주세요....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부동산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상식 #전세계약 #전세계약시주의사항 #전월세계약상식 #집주인해외거주 #집주인해외거주위임장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월세계약시주의사항 #용죽지구전세 #대리계약 #비전센터포레 #비전센터포레부동산 #비전아이파크 #용이동부동산 #용이동아파트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용죽지구월세 #집주인해외거주중인경우애리인위임장

원문링크 : [임대차계약상식]집주인이 해외 거주중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