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1세대2주택이라도 1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일반적이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인데요 일시적1주택의 경우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을 알아볼게요 첫번째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자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


#123부동산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용이동아파트 #용죽아파트 #용죽이편한123부동산 #용죽지구 #이편한123부동산 #이편한비전센터포레 #이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아이파크평택 #1세대2주택비과세 #1세대2주택양도소득세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비과세 #비과세요건 #비전센터포레 #비전아이파크 #센터포레 #센터포레부동산 #일시적1세대2주택

원문링크 : 1세대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