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상식 2번째로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가끔은 집주인이 사정에 의하여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대리인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문제 여부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29616) 인감증명서는 본인 및 대리인도 발급이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집주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계약한다고 고지받은 이후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집주인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및 대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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