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식] 대리인 계약시 사본 위임장 제시해도 될까요?


[임대차계약상식] 대리인 계약시 사본 위임장 제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용죽이편한123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상식 2번째로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에 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가끔은 집주인이 사정에 의하여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대리인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문제 여부입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29616) 인감증명서는 본인 및 대리인도 발급이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집주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계약한다고 고지받은 이후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집주인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및 대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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